[앵커]
금융권은 내년 1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분주합니다. 현재까지 금융지주와 은행 총 18곳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한데,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 7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책무구조도 제출일은 내년 1월이지만, 당국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범운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는 시범운영 기간 발생한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근거한 제재 없이 면제, 감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올해 안에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는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는 금융지주 10곳과 은행 54곳 등 총 64입니다.
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율은 17% 수준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당국의 제재 감경 조치와 별개로, 관리의무 명시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임원 개인이 직접 벌인 위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은행이 연말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어 책무구조도 제출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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