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유상호 부장판사는
정부는 피해자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1976년부터 1983년 사이
3차례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구타와
노역 등에 시달리는 등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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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мотрите видео 부산 형제복지원 3차례 수용.."국가가 1억 배상" онлайн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 длительностью часов минут секунд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Это видео добавил пользователь 광주MBC뉴스 05 Ноябрь 2024, не забудьте поделиться им ссылкой с друзьями и знакомыми, на нашем сайте его посмотрели 16 раз и оно понравилось людя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