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거듭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10분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전화를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본인 판단이었는지" 묻는 전현희 의원의 질문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통화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이건태 의원의 질문 등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 거부가 지속되자 정청래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 간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같은 이유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10분 간 퇴장' 명령을 내렸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수시로 끼어들다 퇴장을 당했습니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이 전 장관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청문회에선 'VIP 격노설'을 비롯한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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