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중학생이 담임 교사가 나온 사진을 갖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을 의뢰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30일 충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15)은 지난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인 사진 보내주면 음란물에 합성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담임 교사인 B씨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A군은 교내 행사에서 B씨와 촬영한 사진에서 B씨의 얼굴을 잘라내 보내거나 SNS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교내에서 표창장과 모범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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