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법적 공방을 시작한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의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 11조 손해배상 조항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가지'며, '이 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배임이 인정되면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의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올 수 있어서 경영진까지 포함해도 32억 원 수준일 거라고 매체는 추산했습니다.
매체는 또 민 대표가 지분을 사 올 때 빌린 자금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빈손으로 떠날 수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1천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민 대표의 구체적인 해사 행위 실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하이브 측이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여지는 있다는 평가입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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